한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기존에는 비수도권만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이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합니다.
2. 중앙 심의 과정 간소화: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사전 협의 절차 삭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 정부의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보다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