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둡니다.
2.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창원시가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불필요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특례시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