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 확장 가능성이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2. 개발제한구역 유지 여부 재검토: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시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허용 행위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스마트농업, 민영도시농업농장 및 산림자원 육성 관련 행위를 허용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고, 경제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4. 취락지구 주민 편익 우선 고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 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설개선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6. 협의의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의무를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보다 자율적인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통해 적정한 도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