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범위에 군 숙소 (관사나 독신자숙소 포함)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2. 이러한 해석상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군 숙소를 허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군인들이 부대와 멀리 떨어진 숙소에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군 숙소를 명확히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여 군인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사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