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학교를 더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학교 설치의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두려 해요.
- 지금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경우라도 임야에는 설치하기 어렵다는 제한을 완화하려 해요.
- 산림의 보호가치가 높은 곳은 학교 설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기능도 함께 고려해요.
- 개발제한구역과 인근 주민의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 학교 설치 근거의 법률 상향: 시행령에 두고 있는 학교 설치 관련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 해요.
- 임야 학교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를 설치할 때 토지가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 해요.
- 산림 보호가치 고려: 임야에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해요.
- 개발제한구역 활용 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지역의 변화와 주민 생활에 맞춰 공공시설 활용을 넓히려 해요.
- 교육환경 개선: 개발제한구역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이용할 학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학교는 공공시설이면서 개발제한구역과 인근 지역 주민의 자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현행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임야인 토지에는 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뒤 수십 년이 지나 지역의 생활 여건과 교육 수요가 달라진 만큼, 학교 설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이에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임야에도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 보호가치는 허가 과정에서 고려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 설치 근거의 법률 규정
현재 시행 중인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도록 제12조제1항제1호에 새로운 목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 학교 설치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법률에서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거예요.
-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판단할 때 법률상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다만 학교의 규모, 입지 기준, 부대시설과 토지 형질변경 범위 등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2) 임야 학교 설치와 산림 보호 기준
발의 당시 제안은 학교를 설치하려는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설치 허용이 임야의 일률적인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 임야라는 토지 지목만으로 학교 설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 산림의 보전 필요성이 큰 곳은 학교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목적을 함께 고려하게 돼요.
- 보호가치 판단 기준과 허가 제한의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지역별 판단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3) 개발제한구역 허가 절차와의 연결
현재 시행 중인 제12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안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에 올리더라도 이러한 허가 체계와 세부 입지 기준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 학교 건립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어요.
- 법률에 학교 설치 근거가 생겨도 모든 임야에 학교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 산림 보호가치, 주민 생활환경, 교통과 기반시설 등을 허가 과정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학교 설치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교육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정될지가 중요해요.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학교 설치를 넓히되, 산림 보호가치와 기존 허가 절차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개발제한구역과 인근 지역 주민: 가까운 곳에 학교가 설치될 가능성이 커지면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학교를 설립하려는 주체: 임야인 토지도 후보지로 검토할 수 있게 될 수 있지만, 허가와 산림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부족하거나 통학거리가 긴 지역에서 교육시설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학교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허가, 주민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담당하게 돼요.
- 산림 소유자와 환경·지역사회: 임야의 개발 가능성이 달라지고, 산림 보전과 생활환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학교 설치가 가능한 임야의 범위와 산림 보호가치 판단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학교 건립에 필요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주민 교육환경 개선과 산림 훼손 방지 중 어느 기준을 우선할지 지역별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 학교 설치 허가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다른 공공시설이나 개발 수요 확대의 근거로 넓어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실제로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는지, 허가 완화가 투기나 무분별한 토지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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