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일정비율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로써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고, 현행법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