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그 예외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시설(전각, 관리동, 요사채 등)을 추가하여, 이러한 시설 신축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전통사찰이 적절히 유지 및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