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위임 절차 변경: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삭제하여 시ㆍ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지방분권 강화: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처리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분권의 취지를 더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절차 효율성 증대: 사전 협의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