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필수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특히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낮추어 줍니다.
3. 이러한 부담금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공공시설을 더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담금 경감을 통해, 그 설치를 촉진하고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보전하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