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부담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훼손된 그린벨트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