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지원 권한 이전: 대학 지원과 관련된 여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합니다.
2. 소통과 협력 강화: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산업계 등 여러 정책참여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책 추진체계 정비: 현재 존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여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새롭게 설치 및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