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 입학생들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3. 법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목표로 하며,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함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