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이 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데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계약학과 등이 주로 수도권 대학에 치중된 상태에서, 지방대학에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여 지방대학의 취업률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지방대학의 위기가 학생이나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지방대학에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