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책무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취업 및 정주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2. 대학지원 권한 이양: 교육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학지원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고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RISE 시스템의 원활한 도입과 실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시·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등의 세부 계획을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