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만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있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의무가 생깁니다(안 제13조).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과 큰 기업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와 지방대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