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지방대학의 학생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 신설).
2. 이로써 지방대학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에 남아서 현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지방대학의 학생 등록금을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