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도록 되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시행계획이나 다른 시ㆍ도 시행계획이 지역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방해할 경우 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
2. 법안의 취지는 현재 지방자치체와 지방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와 대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발전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즉,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 자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획도 조정하여 지역 발전에 적합한 육성 계획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