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의 대학과 기업이 감소하고,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인재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정착한 인재들이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 인재들이 지방에 머물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