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합니다.
2.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추가합니다.
3. 기타 지방대학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정책 수립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강화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