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대상 지원 근거 신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시설이나 설비 확충을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적극적인 산학협력 유도: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지방대학과의 협력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3. 지방대학의 연구 인프라 한계 극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기업과의 협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대학들이 기업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학습과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