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입학자 선발 비율 권고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대학 및 학과에 대해 특별한 입학 조치를 시행합니다.
2.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ㆍ약학 계열 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를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3. 또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학자 선발 비율을 강제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