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이 부족하고 규범력이 약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2. 따라서 법안을 통해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며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공개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으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