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균형인재의 정의 확대: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만 정의된 지역균형인재에,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시킵니다.
2. 역차별 문제 해결: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지방 출신 학생들이 지역균형인재로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지역 균형 발전 촉진: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인재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도 지역균형인재로 포함시켜, 지역 사회의 형평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을 촉진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