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지원전략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합니다(안 제5조의2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7조).
3.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 혁신적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다른 대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4.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혁신을 돕고 대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도록 합니다(안 제17조의2제5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인재를 국가 전체로 분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