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균형인재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방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사람만을 지역균형인재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지방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로 인정하여, 이들의 지역 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지원 내용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인재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적용을 도모합니다.
3. 지역 발전 촉진: 이러한 개정을 통해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재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지원 체계를 확실히 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