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을 할 것입니다.
2. 지방대학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도모할 것입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 연구용 시설 및 장비,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등을 필요에 따라 지원할 것입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협의와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참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