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학과 운영 확대:
- 지방대학이 취업률을 높이고 산업체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산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학과를 설치하는 제도를 확대합니다.
2. 정책적 지원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3. 지역 활성화 기여:
-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첨단산업과 관련된 계약학과를 지방대학에 신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이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사회의 세대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에 더 많은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