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과대학 등에 대한 학생 선발 비율을 2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폐지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지역의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우수인재 선발 요건을 적용합니다.
2.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시ㆍ군ㆍ구 간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이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등의 학생 선발을 관련 지역 거주자에게 한정하고 균형있는 선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