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계열 입학생 중 지역 고등학교 출신 인원 선발 기준을 강화
- 현재 강원·제주권은 최소 20%,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교육부장관의 5년마다 실태조사 의무화
- 의약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조사할 것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
- 조사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과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줄여 지역사회의 의료인력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