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학 및 법학 분야 지방대학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대학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과 그 지역 사회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방대학이 지역 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