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를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고, 위계적인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지방'을 중앙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대신 '지역'이라는 수평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개념을 사용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지역대학의 명칭과 설명이 명확화되어, 지역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독립적이고 협력적인 것으로 재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대학이라는 개념을 '지역대학'으로 대체함으로써 중앙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인재의 육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모두 도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