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일정규모의 기업이 신규 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대학 출신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시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의 육성을 촉진하여 지방지역의 경제발전과 균형잡힌 지역간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려대학교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뿐만 아니라 지방대학들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