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로써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2. 지원 기준인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현행의 35%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유인하고,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지방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