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대학의 입학자 선발 비율은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 선발 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이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선발 시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생 비율이 20% 이상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로써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지방대학의 장들이 적정한 비율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에서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원활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