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에 따라, 탄소감축인지(탄소 감축에 대한 인식) 결산서 및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예산과 집행에 탄소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감축인지제도를 통해 탄소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절실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