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단행한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저출산 관련 예산이 주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정부가 제출하는 결산 보고서에 인구 관련 예산과 기금의 사용 내역 및 효과성을 분석한 서류를 추가하도록 하여, 인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국가 인구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