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의 작성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2. 해당 기금결산서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