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제적인 기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예산 및 결산 과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탄소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신설과 동시에 탄소감축 사업의 예산 환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제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 절차에서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탄소감축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