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최근 5년간 심화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선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2.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결산서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와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가 기존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 집행이 불평등 완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평가하여 공평한 소득 및 자산 분배를 촉진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