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결산보고서에 새로운 항목 추가:
- 기존 결산보고서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여, 해당 예산의 집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안의 연계성:
-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반하여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의 재정편중을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고르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