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는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결산서'와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변경합니다.
2. 이는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지적에 기초합니다.
3.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효과와 감축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집행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영향을 보다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재정 배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