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예산안에 청년을 위한 사업을 잘 반영하고 예산의 사용과 결과를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통해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고용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