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지역을 위한 재정상황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 결산서들은 매년 국가가 정리하는 일반적인 재정 결산인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3. 해당 법률안은 이전에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해당 법률안의 결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재정 상태를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 운용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