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의 명칭 변경:
-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는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결산서’와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변경합니다.
2. 온실가스 배출효과 고려:
- 예산서와 기금결산서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뿐만 아니라 배출효과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정비되었습니다.
3. 기후위기에 대한 재정 전략 개선:
-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재정 배분 방식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제도를 온실가스 배출효과도 같이 고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목표를 더 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