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인식: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인구 감소와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필요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안 내용: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켜,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되는 결산보고서에서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경제와 재정에 중요한 인구 변동 사항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