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 편성과 결산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과 결산 시에 기후변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