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구변화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3.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 변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수립 및 실행 단계에서 인구변화의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