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정부의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을 분석해 왔고, 온실가스를 늘리는 사업은 제외되어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라는 용어를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에 관한 영향도 분석하여 보고서 작성 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평가를 통해, 예산의 기후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