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원칙에 인구 변화, 특히 출생 등의 인구동향을 반영하도록 명시하여 재정계획과 정책 수립 시 인구 변화를 고려하게 함.

2.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 및 기금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게 하여, 인구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가 포함되도록 함.

3. 예산 집행 후에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부속서류로 포함시켜, 인구 변화에 대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책임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 편성 과정부터 시행 및 환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 변화를 분석하고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정책에 인구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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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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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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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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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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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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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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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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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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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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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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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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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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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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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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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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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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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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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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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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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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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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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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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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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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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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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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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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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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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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