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적절히 분배하여 운용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결산서와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적절하게 쓰여지고 평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